2024년 9월 22일
국제영화비평가연맹(피프레시) 한국본부 임시총회 회의록
장소: 줌 (온라인)
일시:2024년 9월 22일 일요일 오후 8시 – 11시
작성자: 심영섭 회장
1. 총회 참석 인원 보고
전체회원 44인 가운데 참석 12인, 위임 20인으로 총회 성립 정족수에 달했고, 총회 의결이 가능하였습니다. 존칭 생략합니다.
참석 (12인) : 심영섭, 이명희, 정재형, 황영미, 정병기, 노철환, 남완석, 정민아, 김희경, 이수원, 송연주, 윤상민
위임 (20인) : 조혜정, 서곡숙, 김종원, 오영숙, 김미현, 윤성은, 안숭범, 문관규, 장석용, 양경미, 이하늘, 육정학, 김장연호, 김경수, 박태식, 조유현, 맹수진, 정문영, 박유희, 한옥희
2. 김00 회원 업무 방해 및 명예 훼손 관련 징계 건
1. 사건 개요
원로 회원 및 피프레시 본부를 사칭해 특정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메일에 대해 본회가 사이버 수사대의 수사의뢰 개시 일자를 밝히자, 2024년 9월 8일 김00 회원이 본인의 행위를 자백하고 본회 탈퇴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단톡방에서 나갔습니다.
2. 총회 의결
본회는 2024년 9월 22일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에 의거해 본 사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본회의 탈퇴에 대해 정관 제15조(탈퇴 및 징계) 1항은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의사를 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00 회원이 자백과 더불어 단톡방에 남긴 탈퇴의사는 회장을 특정해 전달한다는 본회의 탈퇴 규정에 적합하기 보다 회원 전체를 향한 의견 표출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탈퇴 보류 상태에서 총회는 원로 회원 및 피프레시 본부 사칭, 특정 회원 음해 등에 대한 김00 회원의 징계를 논의하였습니다. 동조 2항에 따라, 김00 회원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현 정관에는 징계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총회는 김00 회원의 탈퇴 의사를 징계에 준하여 수용하고, 차후 유사 사건 방지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탈퇴 및 징계 관련 정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3. 정관 개정 사항
1) 회원 1 회의 내용 정리안
<기존 규정>
제15조(탈퇴 및 징계)
1. 탈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의사를 전한다.
제6조와 관련, 3년 이상의 회비 미납자는 자동으로 탈퇴 처리된다.
2 징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가) 본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나) 본회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다) 회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 시켰을 때
라) 회원의 의무(제6조)를 소홀히 했을 때
3. 회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 다. 단, 소명기회가 주어지도록 한다.
<개정 규정>
제15조(탈퇴 및 징계)
1. 탈퇴
가)임의 탈퇴: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밝힌다.
나)단, 징계 사유가 있는 회원의 경우에는 탈퇴를 보류하고 회장이 징계 절차를 밟는다. 회장이 징계 대상이 될 경우에는, 감사가 회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징계 절차를 밟는다. 다)제 6조와 관련, 3년 이상의 회비 미납자는 자동으로 탈퇴 처리된다.
2. 징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가) 본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나) 본회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다) 회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 시켰을 때
라) 비리, 사칭 등 부정 행위를 했을 때
3. 징계는 경고, 제한, 제명으로 구분한다.
가)경고: 징계 사유가 경미한 경우 잘못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차후 위반을 방지한다.
나)제한: 일정 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 전체를 제한한다.
다)제명: 가장 엄격한 징계조치에 해당하며, 해당 회원을 본회에서 제외한다.
4. 회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 다. 단, 소명기회가 주어지도록 한다.
<신설 규정>
제 17조(보고) 회원이 피프레시 코리아 관련 내용이나 영화제 심사 참여 등의 공적인 내용에 대해 피프레시 본사와 소통할 경우, 피프레시 회장 및 집행부에 사전보고 하고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
2) 회원 2 확정안 (위 회원1 수정안을 통합함. 이 안으로 수정안을 확정함)
제15조 탈퇴
1.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밝힌다.
2. 징계 사유가 있는 회원은 탈퇴가 보류되고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3.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자동으로 탈퇴 처리된다.
제16조 징계
1. 회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절차에 회부된다.
가) 본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나) 본회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회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라) 비리, 사칭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징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가) 경고: 잘못을 알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나) 제한: 일정 기간 동안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다) 제명: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재가입을 불허한다.
4. 징계는 다음의 절차를 밟는다.
가) 회장이 총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다.
나) 회장이 징계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감사가 회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징계 절차를 밟는다.다)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라) 징계 대상 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신설 규정>
제17조(보고) 회원이 피프레시 코리아 관련 내용이나 영화제 심사 참여 등의 공적인 내용에 대해 피프레시 본사와 소통할 경우, 피프레시 회장 및 집행부에 사전 보고하고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 (추후 2월달 열릴 정기총회에서 재 논의할 예정임)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새로 정관을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