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회는 국제비평가연맹 한국본부(FIPRESCI KOREA)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현역 영화평론가들과 언론매체 영화저널리스트들이 뜻을 모아 발족한 협회로서 국내외 영화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영화사적으로, 미학적·산업적으로 자리매김하여 한국영화문화의 발전과 세계 영화계와의 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한다.
1. 회지 및 평론지 발간
2. 연구발표회, 세미나, 합평회, 강좌 등의 개최
3. 영평상 및 영화제 개최
4. 해외 영화단체와의 교류
5. 신인 영화평론가의 발굴, 육성
6. 영화감상회 및 우수영화에 대한 지원, 추천
제4조(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 자격 및 입회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인정하는 공인된 언론매체에 평론가로 데뷔한 후 2년 이상 활동했거나 또는 영화저널리스트로서 2년 이상 재직한 자 등 기성 평론가로 구성한다.
2. 본회에 입회코자 할 때에는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입회 희망자가 3인 이상일 경우는 집행부에서 총회의 사후 또는 사전에 보고(報告)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3. 본회의 평생회원을 희망하는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7조(임원) 본회의 임원 구성은 집행부인 이사회와 그를 감찰하는 감사로 이루어지며
각인(各人)은 다음과 같다.
1. 회장(본회의 대표)
2. 사무총장
3. 국제이사
4. 국내이사
5. 감사 (이상 각 1인)
① 기타, 5인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사업 집행을 위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외로, 이사회의 사업을 자문하는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선출)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총회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무기명 투표에 의해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로 결정한다.
2. 1차 투표에서 참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종다수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3. 이사 및 상임고문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선임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감사는 전임 회장으로 결정한다.
제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직무대행) 회장이 유고시에는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 사무총장, 국제이사, 국내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12월중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구나 회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13조(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직무)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사업계획 승인
2. 예산심의와 결산보고
3. 임원선출
4. 회칙개정
5.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결의
6. 기타
제15조(탈퇴 및 징계)
1. 탈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의사를 전한다.
제6조와 관련, 3년 이상의 회비 미납자는 자동으로 탈퇴 처리된다.
2 징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가) 본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나) 본회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다) 회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 시켰을 때
라) 회원의 의무(제6조)를 소홀히 했을 때
3. 회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소명기회가 주어지도록 한다.
제1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입회비, 후원·찬조금 및 기타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제17조(부칙) 위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본 정관은 1998년 2월 25일 개정되고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본 정관은 2004년 2월 27일 개정되고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본 정관은 2008년 1월 31일 개정되고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본 정관은 2009년 6월 26일 개정되고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본 정관은 2021년 2월 26일 개정되고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